노무상담
최저시급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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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5**2
2020-01-08 21: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95,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1,895,310원에서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세금까지 공제하면 시급이 8297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세금 적용시 시급 (실 수령액) : 8,297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함 세금 적용시 시급 : 9,956원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세금 미적용시 시급 : 9,087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세금 미적용시 시급 : 10,905원
이 중에 뭐가 시급인거요??? 주휴수당 포함 안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세금 적용시 시급 (실 수령액) : 8,297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함 세금 적용시 시급 : 9,956원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세금 미적용시 시급 : 9,087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세금 미적용시 시급 : 10,905원
이 중에 뭐가 시급인거요??? 주휴수당 포함 안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18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최저임금)미달의 여부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최저임금)미달의 여부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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