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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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60**6
2020-01-08 20: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주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을 구두로 협의했다면 그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총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만약 서로 협의가 됐지만 증거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0:16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되는 내용이므로 부당한 근로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되는 상황(1)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에 개근) 이라면 구두로 협의하였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되는 상황(1)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에 개근) 이라면 구두로 협의하였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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