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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ls
2020-01-08 19:48
0
2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구하고 다닌지 3일만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안 썻구요 사장님이 이번주까지만 해주면 안되겠냐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그 뒤에도 나왔습니다.총 5일 했고 4일은 12시간 일했습니다.마지막 하루는 쉬는시간 1시간 주셔서 쉴 수 있었구요. 일한돈이 들어오지 않아 상담 합니다.월급 날자는
1월5일 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0:11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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