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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72**4
2020-01-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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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 5시~7시반, 8시~9시반, 10시~11시반이라 써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장소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임"이라고 써있습니다. 사실 이때 카운터에서 공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손님오면 바로 응대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손님오면 어떻게 응대하는지 말로 지시했었는데 지시했던 녹음이나 문자내용은 없습니다.
1. 이러면 휴게시간 규정에 어긋난거 같은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였다는것을 입증하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가요?
2.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손님응대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입증한 시간만큼만 최저임금 청구가능한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되서 전근무시간만큼 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응대해야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임"이라는 구절이 애초에 휴게시간 규정에 어긋난것으로 잘못된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4. 사장이 먼저 휴게시간에도 업무지시를 하는게 아닌, 제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서 휴게시간에 업무한다는 대화 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0:08

휴게시간 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 가능하면,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사업장내 cctv, 휴게시간 내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동료근로자의 증언 및 업무형태 등 으로 자료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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