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안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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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Basu
2020-01-08 16:20
2
21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작성할때 사모님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는 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거진30시간정도 일하였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려 했는데 ,퇴직금 언제들어오냐고 물어보니 전화하셔서 무슨퇴직금이냐며 퇴직금 달라할꺼였으면 일주일에14시간씩 넣어줬지. 내가 처음에 많이 일할꺼면 퇴직금 없다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시더군요. 또 , 직원이 아니라서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1년4개월을 했고 시급은 직원시급으로 받고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 일했는데 저 정말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6:49
사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민원을 넣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26752**9
    2020-01-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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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하셈 주휴수당 나와요~

  • 헤라시오
    2020-01-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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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시급 미만은 근로법 위반임 바로 신고하시면 뱉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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