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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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27**4
2020-01-08 16: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인데 다음주에 일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쓰기로 했거든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신분증사본 들고오라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제 정보만있는게 아닌데 달라해도되는건가요??
다들 내는건가요?? 꺼림직해서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신분증사본 들고오라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제 정보만있는게 아닌데 달라해도되는건가요??
다들 내는건가요?? 꺼림직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6:52
나머지 가족원의 정보를 별표처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은 소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니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은 소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니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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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꺼만 뗄수잇어요.
본인것만 뗄수있는것은 초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