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3%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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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91**5
2020-01-08 17: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33,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18년 7월 중순에 인턴을 하루에 5시간씩 1개월 하다가
사측에서 18년 8월에 200만원 줄테니 인턴말고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요청해서 1개월 하다가
18년 9월에 풀타임으로 연봉 4000만원에 근무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3.3%로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19년 2월 1일에 4대보험으로 변경요청했고, 19년 2월 1일부터 20년 1월 말일까지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전 것은 퇴직금으로 포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새로 계약했던 1년 되가면서 제가 재계약 안하고 20년 1월 말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1. 제가 인턴 하던 18년 7월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18년 8월 5시간씩 일하며 200만원 받았을 때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사측에서 말하는 19년 2월 1일부터 4대보험으로 변경했을때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사측에서 18년 8월에 200만원 줄테니 인턴말고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요청해서 1개월 하다가
18년 9월에 풀타임으로 연봉 4000만원에 근무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3.3%로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19년 2월 1일에 4대보험으로 변경요청했고, 19년 2월 1일부터 20년 1월 말일까지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전 것은 퇴직금으로 포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새로 계약했던 1년 되가면서 제가 재계약 안하고 20년 1월 말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1. 제가 인턴 하던 18년 7월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18년 8월 5시간씩 일하며 200만원 받았을 때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사측에서 말하는 19년 2월 1일부터 4대보험으로 변경했을때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09:58
퇴직금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이기만 하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턴근무(수습)기간의 경우도 퇴직금의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며, 18년 8월부터 5시간씩 일하실때 1,2번의 요건의 갖추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이기만 하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턴근무(수습)기간의 경우도 퇴직금의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며, 18년 8월부터 5시간씩 일하실때 1,2번의 요건의 갖추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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