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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0-01-08 15: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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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9년9월18일부터 올해2월29일까지 기간제 알바중인데요 다름이아니라 12월8~18일까지 결근을 하여 월차가 없다는데 12월18~1월18일까지 사용가능한 월차가 없다는뜻인지요 글고 그렇담1월18~2월18일사용가능한 월차는 이번달19일에 발생하는건지 아님 담달19일에 발생하는지와 한번결근시 이틀치 약 십얼마까인다는데 총11일결근했으니 얼마나 까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6:57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발생 주요 요건은

<1>. 전제조건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 다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9/18'일이므로 위 <1>,<2>요건을 모두 충족 시, '2019/10/17 퇴근 후', '2019/11/17 퇴근 후', '2019/12/17 퇴근 후', '2020/1/17 퇴근 후', '2020/2/17 퇴근 후' 각각 1개씩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귀하가 12월8일~12월 18일까지 결근을 했으므로, '2019/12/17 퇴근 후 발생될 연차' 및 '2020/1/17 퇴근 후 발생될 연차' 각각 1개씩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1/18~2020/2/17 기간동안 <1>,<2>요건 모두 충족되면 2020/2/17 퇴근 직후 연차1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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