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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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39**6
2020-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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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는 곳이 정해진 요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스케쥴표대로 근무하는 곳 입니다. 알바 공고에서는 원래 토요일 21일부터 근무시작이었는데 그날 제가 사촌언니 결혼식장을 가야해서 알바 면접 때 22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무지 측에서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21일 외에는 12월에 결근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22일, 24일, 25일, 27일, 28일, 29일, 31일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지에서 입사지원서만 받아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6:48
1주당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가. 법 규정상 요건 2개

<1>. 1주 소정근로시간(≒1주당 기본근로시간)이 총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당 소정근로일(≒ 1주당 출근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안됩니다).

나. 대법원 판례상 요건 1개
<3>.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즉, 마지막 근무하는 주는 위 <1>, <2> 요건이 충족하여도 <3> 요건 불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서 <1>~<3>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충족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되었기에, 기존 채용공고문 캡처 분등 간접적으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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