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직 입사 전 인데 임금이 이게맞나 확인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094**8
2020-01-08 15: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을 보고왔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하루 오전 10~오후9시반 까지 근무시간인데 240에 세금을 때면 220정도 받는다고 했고 휴계시간이 총 1시간 월 6일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아닌가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6:22
1.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위반될 확률이 약간 높아 보입니다.
2. 귀질 내용'만'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 {(8 x 5)+(8 x 1)} x 4.34주로 판단되며,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77시간(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 x 5일 x 43.4주 + 10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 x 1일 x 4.34주 ÷ 2 )으로 보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209시간 + (77시간 x 1.5배)} x 본인 시급
(2)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 (209시간 + 77시간) x 본인 시급
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위반될 확률이 약간 높아 보입니다.
2. 귀질 내용'만'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 {(8 x 5)+(8 x 1)} x 4.34주로 판단되며,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77시간(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 x 5일 x 43.4주 + 10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 x 1일 x 4.34주 ÷ 2 )으로 보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209시간 + (77시간 x 1.5배)} x 본인 시급
(2)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 (209시간 + 77시간) x 본인 시급
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