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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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d**0
2020-01-08 13: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사업주가 안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ns소프트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인에이드라는 곳이네요. 여기 네이버에 쳐보면 말 많고 마케팅 사기단인데 왜 알바몬 인증기업이죠? 급여도 자주 떼먹어서 정말 불안합니다. 이거 사업장 이름 다른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처음에는 ns소프트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인에이드라는 곳이네요. 여기 네이버에 쳐보면 말 많고 마케팅 사기단인데 왜 알바몬 인증기업이죠? 급여도 자주 떼먹어서 정말 불안합니다. 이거 사업장 이름 다른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5:53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규정한 법규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해주는 행위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로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위반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만24세 이하 학생이라면 청소는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하셔서 그곳을 통해 무료구제지원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2. 채용당시 알고 있던 사업장과 사업명이 다르다면 결국 근로조건 중에 하나인 '근무장소'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 2항을 근거로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을 일단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이 약 250만원 이하 노동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셔서 무료구제지원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2. 채용당시 알고 있던 사업장과 사업명이 다르다면 결국 근로조건 중에 하나인 '근무장소'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 2항을 근거로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을 일단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이 약 250만원 이하 노동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셔서 무료구제지원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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