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의 휴무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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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gns9**2
2020-01-08 13: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관련조항에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 만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 사정이 생겨서 몇일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빠져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날은 쉬었는데요
이 경우도 합의된 근로일로 되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결근으로 처리되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그 주에 시간은 15시간 넘게 근무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 만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 사정이 생겨서 몇일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빠져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날은 쉬었는데요
이 경우도 합의된 근로일로 되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결근으로 처리되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그 주에 시간은 15시간 넘게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3:42
사업주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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