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관련문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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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d**0
2020-01-08 12: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됬는데
3일 만근시 일급 9만원이고 3일을 못지킬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3일 만근시 일급 9만원이고 3일을 못지킬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3:41
3일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 형식으로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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