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관련문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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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d**0
2020-01-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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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됬는데
3일 만근시 일급 9만원이고 3일을 못지킬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3:41
3일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 형식으로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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