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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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9**2
2020-01-08 11: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목,금 5일 하루4시간 총 15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첫날에 물어봤을때 대답을 피했고, 그이후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공지는 일절 없었습니다. 퇴직하는 당일 새벽에 개인사정을 얘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각한것을 알바비에서 깎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지각했을때에 손님이 가게에 있지 않았고 사장님도 자고 계셨는데 업장의 매출에 피해가 가지도 않았는데 알바비에서 지각한것을 계산하여 빼는것이 맞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시에 고용주가 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3:23
1. 원칙은 지각한 것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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