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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한달근무하고 해고당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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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3**3
2020-01-0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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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미지급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휴수당 지급이 법으로 보장된걸로 알고 있어서 3주전에 사장에게 물어봤는데 사장은 주휴수당 미지급은 당연하다는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때 이후부터 사장이 저를 자를려고 했던거 같았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1/29 ~ 1/3일까지 평일 야간 11시에서 새벽5시까지 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총5주 근무했습니다.

11/29일 금요일은 첫날 교육받는다고 6시간 교육이라고하면서 2시간을 무급으로 근무하고 4시간만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저는 6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할거라고 했는데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근무한다고 날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더군요. 이것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에서 10%빠진 시간당 7515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급했는데 사장이 2주치 월급을 땡길 수 있다고해서 2주동안 근무후 돈을 받았는데 미리 돈받았습니다. 그때는 2주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금액인 48만원 넘는금액만 받았습니다. 통장지급이 아닌 현금지급으로 받았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때 영향이 있을까요?

수습 급여가 7515원이면 주휴수당을 수습시급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5주간 주휴수당을 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총 얼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한달 넘는 시간동안 주5일 주30시간 근무하면서 지각하거나 빠지는날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주에 가게에서 월급받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안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3:21
1.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동의 싸인을 했다면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 받은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급여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지급 됩니다.

4.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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