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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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2**5
2020-01-08 04: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 입사한지 일주일됬고 파트타임 오전,피크,오후로되어있는 매장에 매니저를하게됬습니다
입사전 사장님과.통화했을때 매니저는 수습기간3일, 수습기간동안엔 시급의절반만주고 +20만원, 발주, 알바생이 못나올경우 매니저가 대타해야함 이라고했습니다 (사장님은 매장에안나옴)
알겠다고하고 출근했고 오후알바생이 다음주5일동안 여행간다고 수습기간중에 말하더군요 그런데 피크타임 알바가 안구해진 상태라 매장에 일할수있는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하겠다고했고 피크타임엔 저혼자 일못할것같다고 말했습니다(원래 피크타임엔 3명이일함)
일단은 전에 일하던 점장님이랑 둘이서 이틀을 오전~오후까지일했고 피크타임도 둘이서했습니다 퇴근후 할머니 사망했다는 소식에 사장님께 2일간 못간다고말했는데 대타 마련도 안하고 갑자기 매장 문 닫게 하면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대타 마련 할 수 가없는게 지금 알바는 저랑,여행간 오후알바애뿐입니다..
1.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바로 퇴사하면 일주일 일한 돈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3. 제가 더 받을수있는 돈이 또 있나요?
4. 지금 제가 관두게되면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까지 일해야하나요?
5.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가면 제가 벌금이나 신고당할수있나요?
6. 근로계약서도안적었는데 손해배상 제가해줘야하나요?
7. 전에 일하던 점장님 말로는 사장이 매장cctv녹음도 하고있다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입사전 사장님과.통화했을때 매니저는 수습기간3일, 수습기간동안엔 시급의절반만주고 +20만원, 발주, 알바생이 못나올경우 매니저가 대타해야함 이라고했습니다 (사장님은 매장에안나옴)
알겠다고하고 출근했고 오후알바생이 다음주5일동안 여행간다고 수습기간중에 말하더군요 그런데 피크타임 알바가 안구해진 상태라 매장에 일할수있는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하겠다고했고 피크타임엔 저혼자 일못할것같다고 말했습니다(원래 피크타임엔 3명이일함)
일단은 전에 일하던 점장님이랑 둘이서 이틀을 오전~오후까지일했고 피크타임도 둘이서했습니다 퇴근후 할머니 사망했다는 소식에 사장님께 2일간 못간다고말했는데 대타 마련도 안하고 갑자기 매장 문 닫게 하면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대타 마련 할 수 가없는게 지금 알바는 저랑,여행간 오후알바애뿐입니다..
1.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바로 퇴사하면 일주일 일한 돈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3. 제가 더 받을수있는 돈이 또 있나요?
4. 지금 제가 관두게되면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까지 일해야하나요?
5.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가면 제가 벌금이나 신고당할수있나요?
6. 근로계약서도안적었는데 손해배상 제가해줘야하나요?
7. 전에 일하던 점장님 말로는 사장이 매장cctv녹음도 하고있다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3:11
1. 본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4. 사장님도 법을 준수해야 되듯이 아르바이트생도 가급적이면 도리는 지키고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손해배상은 법원에 사장님이 별도 소송제기 해야 됩니다.
6. 근로자 동의 없이 감시목적의 cctv 운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4. 사장님도 법을 준수해야 되듯이 아르바이트생도 가급적이면 도리는 지키고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손해배상은 법원에 사장님이 별도 소송제기 해야 됩니다.
6. 근로자 동의 없이 감시목적의 cctv 운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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