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연차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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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
2020-01-08 04: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1년11개월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었고
각종 수당관련하여 신고하려는데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나
한번도 받은 적 없기에 이부분도 청구할 예정인데 1년이상이 지난시점에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휴가일수와 1년이 지난 휴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데 2018년에 못받은 휴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쉬지 않고 1년11개월을 일하였는데 1년이 다되갈즈음에
퇴직금을 못줄것같으니 다른 사람통장으로 한달 월급을 받고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한것처럼 해야할거같다고 하여 서류상에서는 그만둔걸로 되어있지만 쉰적이 없고 이를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고 이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1년11개월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었고
각종 수당관련하여 신고하려는데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나
한번도 받은 적 없기에 이부분도 청구할 예정인데 1년이상이 지난시점에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휴가일수와 1년이 지난 휴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데 2018년에 못받은 휴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쉬지 않고 1년11개월을 일하였는데 1년이 다되갈즈음에
퇴직금을 못줄것같으니 다른 사람통장으로 한달 월급을 받고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한것처럼 해야할거같다고 하여 서류상에서는 그만둔걸로 되어있지만 쉰적이 없고 이를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고 이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15
1.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지라 2018년도 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2. 실제 휴직 없이 다 일을 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실제 휴직 없이 다 일을 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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