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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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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02**8
2020-01-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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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5개월정도는 계약서에 쓴대로 주 30시간 근무를하고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어서 주 40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근무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때 4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계약서에있는 시간대로 30시간으로 계산해서 요청해야할까요?

2.
1년 정도. 일했는데 그중 5개월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통장내역이 없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신다고 말로는 했었는데 현재 퇴사한지 2주 넘었는데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5개월은 근무일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날짜를 썻으니 인정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14
1. 주 30시간 일을 한 기간은 30시간으로 주 40시간 일을 한 기간은 40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기재되 있으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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