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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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o1**6
2020-01-08 02: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직 비번 휴무로 3조 1교대로 일합니다
1조에 5명으로 총 15명이 365일 돌아가며 일하는 구조인데요
하루 근무할 때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때 급여가 세금 공제 전 200만원인데 최저임금법상 위법인가요?
1조에 5명으로 총 15명이 365일 돌아가며 일하는 구조인데요
하루 근무할 때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때 급여가 세금 공제 전 200만원인데 최저임금법상 위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1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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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 말인지 .매일 18시간 근무라는건지. 3일 마다 18시간이라는 건지.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