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dbdo1**6
2020-01-08 02:02
1
5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직 비번 휴무로 3조 1교대로 일합니다
1조에 5명으로 총 15명이 365일 돌아가며 일하는 구조인데요
하루 근무할 때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때 급여가 세금 공제 전 200만원인데 최저임금법상 위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1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971**8
    2020-01-09 03:23
    신고하기
    차단하기

    먼 말인지 .매일 18시간 근무라는건지. 3일 마다 18시간이라는 건지. 이해 불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