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후 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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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00**5
2020-01-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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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손님의 갑질로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알바생의 불친절로 자기아이가 이곳에 오기 싫어하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무릎꿇고 사과하던지 짜르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학년대표인데 맘끼페에 글올려서 다 퍼뜨리겠다..이런이유로 사장은 날짜도 시간도 확인되지 않은 일로 해고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런일이 기억에도 없을뿐더러 아이를 밀쳤다는데 넘어진적도 다친적도 없는 확실치 않은 이야기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근무는 토일 공휴일 8~9시간씩 했고 19년5월경 부터는 사장의 지시로 격주로 토일공휴일 8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해고를 당했으니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11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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