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후 퇴직금&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dj00**5
2020-01-08 01: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손님의 갑질로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알바생의 불친절로 자기아이가 이곳에 오기 싫어하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무릎꿇고 사과하던지 짜르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학년대표인데 맘끼페에 글올려서 다 퍼뜨리겠다..이런이유로 사장은 날짜도 시간도 확인되지 않은 일로 해고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런일이 기억에도 없을뿐더러 아이를 밀쳤다는데 넘어진적도 다친적도 없는 확실치 않은 이야기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근무는 토일 공휴일 8~9시간씩 했고 19년5월경 부터는 사장의 지시로 격주로 토일공휴일 8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해고를 당했으니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인즉 알바생의 불친절로 자기아이가 이곳에 오기 싫어하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무릎꿇고 사과하던지 짜르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학년대표인데 맘끼페에 글올려서 다 퍼뜨리겠다..이런이유로 사장은 날짜도 시간도 확인되지 않은 일로 해고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런일이 기억에도 없을뿐더러 아이를 밀쳤다는데 넘어진적도 다친적도 없는 확실치 않은 이야기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근무는 토일 공휴일 8~9시간씩 했고 19년5월경 부터는 사장의 지시로 격주로 토일공휴일 8시간 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해고를 당했으니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11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