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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ㅏ바바바맨
2020-01-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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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챙겨주는 사업장이여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 같은거는 해당 안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ㅠㅠ
그리고 공식적인 공휴일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임금이 처리 되나요?토요일은 문을 닫고 일요일을 설날이라서 제가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임금이 처리되나요?
그리고 따로 휴계시간이 없고 밥먹는 시간이 있긴 한데 총 1시간 정도 인데 이건 다른 알바 생에게 물어보니까 휴계시간을 따로 처리 안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임금은 주십니다. 참고해서 자세한 답번 부탁드립니다ㅜㅜ ! 수고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08
1. 22시 ~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에 해당되어 시급의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을 안 한 날에 대해서는 당일치 임금이 삭감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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