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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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790**3
2020-01-07 2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수금 5.5시간 화목 5시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아파서 3시간 일찍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시간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용?
월요일날 아파서 3시간 일찍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시간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1:05
1. 조퇴를 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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