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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72**4
2020-01-07 22:3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근무장소에서 공부하는것은 휴게시간이다."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1. 근무장소에서 공부하다가 바로바로 손님 응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기위한 증거로는 무엇이 있나요?
2.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 시간에 결재한 영수증 사진이 있는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 휴게시간에 근무지시를 한 문자기록이 다른 동료한테 있고 이 동료와 휴게시간에도 손님응대를 한다는 통화 녹취도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4. 휴게시간에 일했다는것을 입증하면 입증한 시간대만 근로시간이 되는 건가요? 아님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5. 근로계약서는 복사본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1. 근무장소에서 공부하다가 바로바로 손님 응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기위한 증거로는 무엇이 있나요?
2.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 시간에 결재한 영수증 사진이 있는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 휴게시간에 근무지시를 한 문자기록이 다른 동료한테 있고 이 동료와 휴게시간에도 손님응대를 한다는 통화 녹취도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4. 휴게시간에 일했다는것을 입증하면 입증한 시간대만 근로시간이 되는 건가요? 아님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5. 근로계약서는 복사본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59
1. 대기시간은 자유로이 해당 시간에 휴식이나 수면등을 취할 수 없고 사업주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고 손님이 왔을 시 즉각 응대를 해야 한다는 사업주 지시사항이나 문자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수증을 많이 확보할 수록 유리합니다.
3. 증거로 가능합니다.
4. 원칙은 입증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여러 증거등을 취합 했을 시 휴식시간이 자유로이 보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휴식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 영수증을 많이 확보할 수록 유리합니다.
3. 증거로 가능합니다.
4. 원칙은 입증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여러 증거등을 취합 했을 시 휴식시간이 자유로이 보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휴식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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