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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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
2020-01-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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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1년11개월동안
주4일 밤11pm-8am(9시간) 동안 고정요일과 시간으로 일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일급 88000(3.3%세금내주심)과 2019년 일급100000(3.3%본인이냄) 을 받고 일하다가 2주전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아야할 금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예정인데 일단 일급 이외에 주휴수당,휴게시간을 일절 받은 적 없고 받은 일급에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포함하여 정확한 금액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1.2018,2019년 받은 일급 금액이 초과근무시간+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2.주휴수당은 얼마인지?
3.퇴직금
4.받지 않은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5.매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은 적 없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43
1.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해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미 지급 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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