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만에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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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84**4
2020-01-07 19: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동네 수학학원 조교 알바인데요
테스트도 보고 면접도 봐서 조교로 뽑혔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처음에 원래 근무시작 날짜를 미룬다길래 그러자 했고요
어제 첫근무인데 11~15 알바근무 시간인데 오후 2시 30분에 갑자기 학생수가적어서 조교를 못쓰겟거 하네요 알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 시간을 낭비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아서 민원신고를 넣거나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습니다
테스트도 보고 면접도 봐서 조교로 뽑혔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처음에 원래 근무시작 날짜를 미룬다길래 그러자 했고요
어제 첫근무인데 11~15 알바근무 시간인데 오후 2시 30분에 갑자기 학생수가적어서 조교를 못쓰겟거 하네요 알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 시간을 낭비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아서 민원신고를 넣거나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39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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