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84**4
2020-01-07 19:54
0
7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동네 수학학원 조교 알바인데요
테스트도 보고 면접도 봐서 조교로 뽑혔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처음에 원래 근무시작 날짜를 미룬다길래 그러자 했고요
어제 첫근무인데 11~15 알바근무 시간인데 오후 2시 30분에 갑자기 학생수가적어서 조교를 못쓰겟거 하네요 알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 시간을 낭비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아서 민원신고를 넣거나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39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