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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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71**1
2020-01-07 20: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작일
11월~
교육만 받음
11월 28일(목) 교육 2시간 X 8350원(교육비)
11월 29일(금) 교육 3시간 X 8350원(교육비)
12월(1일 교육 이후 정식 근무)
첫주: 12월 3일(화) 교육 2시간 X 8350원(교육비)
정식근무 - 12월 4일~12월 6일- 3일X6시간= 18시간 (시급 9000원)
둘째주: 12월 9일 ~ 13일 - 5일 X 6시간= 30시간(시급 9000원)
셋째주: 12월 16일 ~ 20일 - 5일 X6시간= 30시간(시급 9000원)
넷째주: 12월 23~25일 - 3일 X6시간= 18시간(시급9000원)
25일자 근무마감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까지 하면 총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44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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