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최저임금도 못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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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i
2020-01-07 19: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5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임금이라고 듣고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년꺼랑 올해꺼를 다쓰고 교부받았는데 이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저는 현재 12/14부터 헬스장 인포알바 중으로
토요일 08:00-15:00(30분 점심시간)
일요일 8:00-14:00(30분점심시간)
에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일급 50,100, 일요일 일급 45,930원
2020년에는 토요일 51,540, 일요일 47,250원으로 쓰여있는데요, 휴게시간을 뺀다고해도 모자르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되는걸까요?
세금이 몇퍼 떼여서 그러나요?
근로계약서 작년꺼랑 올해꺼를 다쓰고 교부받았는데 이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저는 현재 12/14부터 헬스장 인포알바 중으로
토요일 08:00-15:00(30분 점심시간)
일요일 8:00-14:00(30분점심시간)
에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일급 50,100, 일요일 일급 45,930원
2020년에는 토요일 51,540, 일요일 47,250원으로 쓰여있는데요, 휴게시간을 뺀다고해도 모자르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되는걸까요?
세금이 몇퍼 떼여서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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