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000원시급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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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1
2020-01-07 18: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카페에서 하루에 9시간씩 이틀 일주일에 18시간 근무중인데요
1인근무에 휴계시간은 따로없고 식대포함에서 시급9000으로 받고있습니다
2020년 시급8590원 이지만 저는 9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못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않았습니다
1인근무에 휴계시간은 따로없고 식대포함에서 시급9000으로 받고있습니다
2020년 시급8590원 이지만 저는 9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못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34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높다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이 높다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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