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시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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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둔이둔둔이
2020-01-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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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하기 한달전에 말하라 하여 한달전 고지를 했으나 무조건 말까지 하라하였습니다. 이미 면접봐둔곳이 있어 출근을 해야해서 말일 되기 4영업일 전에 무단으로 안나갔는데 이경우에는 임금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18
본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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