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배 일하러 갔는데 강제 귀가 조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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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비비
2020-01-07 18:13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295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7일 (화), 오늘 오전에 물류센터 알바 공고를 보고 문자 지원해서 출근 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결지에 모여서 출근 차량에 탑승 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와 함께 갑작스러운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성 비율이 너무 많고 인원 초과로 인해 빠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떠난 버스를 잡을 순 없으니 귀가 조치에 따랐습니다. 저희도 돈이 급해서 일급 알바를 지원했던건데 직원의 무책임한 실수로 인해 귀가 조치 됐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때 시간적 보상과 무책임한 일처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일급 15,295를 생각해보았을때 최소 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가 늦게 도착한것도 아니였고, 버스도 전체 인원 중 4,5번째로 탑승했습니다. )

이전에 지원 문자는 당일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익일 오전 7시 30분경 출근 가능한지 여쭤보는 문자를 보냈더니, 7시 41분경에 출근 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화통화로 저희 물류센터에는 여성 비율이 40%나 돼서 부담없이 오셔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해당 공고에서는 인원 초과나 여성 인원이 많을시 귀가 조치될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보상받고싶다는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더니 확인 후 전화해주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 보상은 15000원밖에 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때문에 다른 스케쥴까지 조정하면서 까지 하루를 비워놨고, 지원 문자에 보낸 거주지는 집결지와 가깝지만, 실제 출발은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왕복 버스비와 허비된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 집결지와 거주지가 가깝지 않으면 출근하라는 확정을 받기 어려울거라 판단돼서 제가 있는 곳이 아닌 거주지를 기재했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곳이 멀다고 해서 출근에 문제가 없을것을 확신했기때문에 기재했습니다. )

저는 애초에 직원의 실수가 없었다면 교통비나 허비된 시간을 낭비할 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 안온 다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왜 안온지 직접 확인해보라 ", " 안온 사람들 번호드릴테니 전화해보라 ", " (그런걸로 신고 가능하면) 저희도 안온 사람들 고소 때려버려도되냐" 등 주제에 맞지 않는 발언 및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음성 녹음 파일 있습니다. )
안 온 사람들은 저희랑 관계가 아예 없을 뿐더러, 얘기하고픈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이어나가시면서 언성을 높이셨고, 계속 이런걸로 따질거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라고 하시길래 더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계좌에 만 오천원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금액이 피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걸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10:07
임금은 근로를 제공해야 지급가능합니다. 정식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주 사정으로 일을 못했기에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프로만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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