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없는데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tiqpxm1**6
2020-01-07 16:58
0
2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시급이 처음엔 1만원으로 시작한 학원 강사 입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뒤에 원장님께 말씀드려 시급이 12000원이 되었고 그 뒤에 작년 3월엔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평일, 토요일엔 13000원 일요일엔 150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당연히 구두 계약입니다. 애초에 입사할땐 제가 주휴수당이니 퇴직금이니 아무것도 몰라 물은적도 없었고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못준다고 연락이 오셨구요. 다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보니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애초에 시급자체가 높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받을수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09:56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금액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