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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94**5
2020-01-07 16:5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 1일에 해고 당한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록 계약서의 내용은 6개월 ~1년가 계약이였으며 초보여서 처음 몇개월간 실습 기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 2일 을 일했고 터ㅣ근 시간이 10시.이지만 10시가 넘어서는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야간 수당도 0.5~0.8인가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12월 23,24 30,31,1/1일 까지 일을 했는데 1월 1일에 제가 실수가 잦고 실급기간이 남았음에도 보통이라면 2주 간 일하면서 다 알고 있어여 한다는 이야기로 하면서 주 2일간 이할려면 나가라고 하더 라구요 처음 이야기ㅜ했을땐 실습기간이라 주 2일만 일하자고 하더니요 ㅎㅎ 그래서 일단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기전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15만8천원 때 였습니다 이것이 1월 15일에 들어온 다고 햤는데 거기 사장님이 게을러서 17일 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또한 1월 1일에 일한 돈은 2월 15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한 날과 시간에 비례해 15만원 이라는 돈이 정확한 갑인지 또 돈이 들어오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8 09:50
1.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금액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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