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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120**6
2020-01-07 15:30
0
12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일 4-11(7)
1월 3일 11-11(12)
일했습니다
1월 7일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일한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6:23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관할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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