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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120**6
2020-01-07 15: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2일 4-11(7)
1월 3일 11-11(12)
일했습니다
1월 7일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일한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월 3일 11-11(12)
일했습니다
1월 7일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일한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6:23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관할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관할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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