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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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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봐아
2020-01-07 13: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제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부완료 후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 내 6일 영업하는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5일 근무 1일 주휴일, 1일 무급휴일로 계약하여 무급휴일은 본인이 자유롭게 날짜를 설정하여 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근무를 하다보니 휴일로 인해 생기는 근무자 부족 때문에 주 6일제로 바꾸자고 하셨고 동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업장휴무날이라 월요일빼고 일주일 중 6일 일하는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헷갈려서 문의 올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하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님이 휴일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일요일 근무로 인해 생기는 휴일수당을 받게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에 주휴수당+휴일수당 중복지급하고 월요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되는건가요?
또한 중요한 일정이 있어 하루 휴무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평일 5일은 근무개근하고 나서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쉬게 되어도 일요일 주휴수당은 산정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하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님이 휴일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일요일 근무로 인해 생기는 휴일수당을 받게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에 주휴수당+휴일수당 중복지급하고 월요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되는건가요?
또한 중요한 일정이 있어 하루 휴무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평일 5일은 근무개근하고 나서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쉬게 되어도 일요일 주휴수당은 산정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4:12
1.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치 발생이 됩니다. 휴일근무와 관계없습니다.
2. 주5일 외 추가로 근무하는 1일 8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현 사안에서는 월요일이 유급주휴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5일 외 추가로 근무하는 1일 8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현 사안에서는 월요일이 유급주휴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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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근무 이행) 근무한 뒤 일요일에 휴무한다고 말씀드려도 주휴수당 산정가능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