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후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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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jf
2020-0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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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대로 계속 알바하면
수습없음, 주휴수당지급, 3.3프로 소득세신고 적용

5일째 일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이미 5일까지의 근무시간으로 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해고당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지급과 소득세신고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수습의 경우, 다른직원들과 달리 저는 한달 수습이 없다고 구두로 계약하고 간단한 표시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수습없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계약서ㅡ한달수습이 있다는 내용 옆에 수습해당없음이 사업주 자필로 쓰여있음
제 계약서ㅡ한달수습이 있다는 내용만 프린트되어있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37
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한지 5일 만에 그만두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구두로 수습이 없음을 약정하였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표시가 있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계약서에만 해당 내용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본을 1부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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