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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a
2020-0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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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2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토, 일 하루 7.5시간 휴게 30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 3주 동안 평일에도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평일에 일한 것은 1.5배의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35
당초 합의한 토, 일요일 외에 평일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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