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알바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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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34**0
2020-01-07 13: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19년 12월 31일에 1일알바를 하였는데
시급 8500원에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식사제외 11시간을 근무)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야간근무수당이 적용이안되어 입금이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문제제기할수있나요?
시급 8500원에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식사제외 11시간을 근무)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야간근무수당이 적용이안되어 입금이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문제제기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3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먼저 청구를 하신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먼저 청구를 하신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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