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축소,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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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일만하자좀
2020-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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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새로 오픈하는 곳이었고 손님확보가 쉽지않은 상황에 갑자기 오픈전에 중복타임까지 채용하셔서 직원들에게 타임을 조금씩 줄이고 다른 요일에 대체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권유해주셨는데요. 저는 채용연락을 받았을 당시까지도 전타임과 교대근무인줄 알았고 중복근무가 있는지는 몰랐구요. 바쁠수도 있으니 중복타임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셨지 중복타임을 뽑았다고 사전에 공지받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교대근무자 시간이 한시간 앞당겨졌으니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하시는 퇴근시간의 30분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근하고 바로 여쭤보고 확인한 결과 오전과 중간타임의 근무자들의 실 근무시간 변동은 없었고 제 시간만 줄이려는 생각을 하고계셨던것 같습니다. 강요는 아니라면서 사전공지없이 갑자기 계약시간에 모자라는 근로시간으로 일찍 퇴근하게 만들고 여쭤보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얘기하자며 원래 제 시간에 정상출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그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서 오늘은 정상출근시간보다 앞당겨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아직 타임조정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못하였고 오늘 얘기하자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계약서 교부는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해주셨습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3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한 근로시간 외에 다른 시간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이에 관하여 의사를 명확히 먼저 밝히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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