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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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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0**1
2020-0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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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10월 사장이 알바비를 계산을 안해주셔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잘못 계산해서 오버페이라고 했습니다. 세금도 알바생한테 안걷고 자기가 다 낸다해서 세금 또한 걷지않았습니다. 분명 그때 오버페이되거나 그러면 다음 월급에서 차감한다하셨는데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퇴사했습니다. 11월 중순에 한번 퇴사를 하였고 11월 말에 다시 다녔습니다. 근데 12월 월급 지급날이 1일인데 아직까지 주시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에 적힌 월급날을 5일로 바꾸고 퇴사해서 지난 9월 10월 오버페이 한 것과 세금도 다 떼고 차감해서 준다는데 정당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28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 전에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상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재입사 후 공제를 하겠다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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