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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엄마쭈
2020-01-07 04:53
1
19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실랑이(줄테니계속근무하라고함)끝에 12월급여일에 미지급분(14개월분)을받게되었고..회사측이 주휴수당 지급으로 7시간 근무시간을 줄여 6시간만 근무하기로 합의(통보?)후 근무중이었으나
갑자기 어제1월6일에 회사사정이어려워 주휴수당 주고 알바는계속못쓴다라는 이유로 1월22일까지만 근무하라고합니다. 퇴근시간에듣게된 통보라 일단알겠다하고
집에왔는데 뭔가 억울 하고 명절선물주는(23일)전날까지 근무에..명절전바쁠때까지만 부려먹는거같단 생각도들고..11월에그만둔달때는 주휴수당신고할까봐서 한달안에 준다고 계속다녀달라고그만두지말라고하더니....이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9시반~4시반 매일같은사무실 출근해서 제책상에서 근무했는데..급여는 3.3프로 프리랜서세금처럼지급했으며16개월째일하는중인데..퇴직금받을수있죠?연차수당도 미지급으로 요청가능하죠?미리알아서주면 다행인데 안주면 신고할려구요.분해서 잠이안와 이시간에ㅜㅜ문의합니다.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25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여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다둥이엄마쭈
    2020-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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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보통해고시 내일부터 .다음주부터나오지마라는 해고는 많이봤는데.이달급여일(25일)정산일맞혀 22일까지만하라는데..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계산이되나요? 주휴수당이 다음주근무해야주는거라 1/20~1/22일 ,3일간은 주휴수당없이최저시급계산이될텐데..어짜피짤린거 20일까지만해준다하고 그만둬도 해고예고수당은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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