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사장님인데 가게 이동과 영업명 변경 후 퇴직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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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06**3
2020-01-07 04: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피씨방 알바를 한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중간에 피씨방이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름도 바뀌고 아예 다 바꼈어요
사장님은 동일하시고 근로계약서는 옮기면서 새로 썼는데
새로 옮기는 곳이 공사하는 사정으로 1주일동안 모든 알바생들 일 쉬고 원래 계약서 파기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중간에 피씨방이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름도 바뀌고 아예 다 바꼈어요
사장님은 동일하시고 근로계약서는 옮기면서 새로 썼는데
새로 옮기는 곳이 공사하는 사정으로 1주일동안 모든 알바생들 일 쉬고 원래 계약서 파기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23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동일하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만 1년이상 근로 등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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