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날짜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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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1
2020-01-07 03:21
1
5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휴수당및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1.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5일로 작성을 했으나 사장과의 합의로 주3일로 중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입사하고 난 1년 마다 써야하는건가여 아님 새해마다 새로 써야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미지급이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사 몇일전 근로계약서가 매장 안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많이들 모르고있구요 근데 이게 신고를 했을때 매장에 있엇고 언제든 필요하면 줄려고 했으나 요청하지 않아 딱히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2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조건(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하므로 언제든지 주려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ul**1
    2020-0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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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요일이 바뀌었는데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안쓴거나 마친가지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면 어떤방법을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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