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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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93**3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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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달 넘게 일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직원을 구했고,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실수도 잦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오늘부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12월 2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번 달 일한 돈은 2월 1일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해고된 마당에 미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12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으로 전제로 하므로, 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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