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불일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지불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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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cocoa5**6
2020-01-07 01: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9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첫번째 질문
임금체불로인하여 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들어 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3개월이내 지급한다`라고 써있어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어요ㅜㅠ
- 이런경우에 신고를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인하여 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들어 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3개월이내 지급한다`라고 써있어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어요ㅜㅠ
- 이런경우에 신고를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10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존에 기재된 문구를 이러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별도 서명이 있는지 혹은 이후 서면 또는 구두합의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경우,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조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존에 기재된 문구를 이러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별도 서명이 있는지 혹은 이후 서면 또는 구두합의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경우,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조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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