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도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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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dk84
2020-01-07 00: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직장이
2019년 기준 시급9500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저는 주휴를 따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초과수당 등등 다 포함한 시급이9500원이었급니다.
2019년 기준 주휴포함 시급이 10,020원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15시간 이상씩은 일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업장에 주휴를 제대로 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거라면 신고해야하는 상황인가요?
2019년 기준 시급9500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저는 주휴를 따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휴수당,초과수당 등등 다 포함한 시급이9500원이었급니다.
2019년 기준 주휴포함 시급이 10,020원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15시간 이상씩은 일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업장에 주휴를 제대로 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거라면 신고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07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분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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