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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653**0
2020-01-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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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9월 1일 오픈한 매장에서 9월 9일부터 알바시작했구요 스케줄은 매주 짜서 단톡에 올려줬었는데 저는 평일오픈조에 지원해서 9월, 10월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3시 11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3시로 매주 스케줄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안되서 한가하다는 이유로 몇번씩이나 일찍퇴근시켰습니다 관리자 한분은 오늘 일찍퇴근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퇴근시키다가 몇번 물어보고 나중가서는 그냥 퇴근하라고 통보하시고 다른 관리자 한분은 묻지도 않고 매번 통보만 하시고 바쁜날이 있으면 반강제로 일더시키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5번 일찍퇴근했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4시간인가 4시간 30분에 30분 휴식이라고 써있었는데 5시간, 6시간 일하면서 저는 한번도 휴식시간이 없었습니다 연장근무했어도 없었구요
그리고 근무전 면접때 월급이 원천징수 3.3% 제하고 들어온다, 시급은 주휴포함 10,020원 이라고 사전에 말씀해주셨고 9월에 70.5시간 근무했는데 9월 월급이 정확히 645,270원 들어왔네요 원천징수만 제하고 들어온거 같지가 않은데 4대보험까지 포함된건가요 ?

+ 며칠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하는도중에 몸이 안좋아서 몇번 일찍퇴근하고 저번에는 새벽에 응급실가는 바람에 출근시간 전에 못나간다고 말했는데 이게 이유가 된거같아요 이런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3:03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근로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말씀하신 금액처럼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고시점에 이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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