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제때 못받고 한것보다 훨씬 못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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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0**4
2020-01-06 23: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리랜서로 주6일 애견미용샵에서 하루 7시간정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못받고 시급도 못받았습니다
계약할때 수습3개월은 50프로만 지급한다고 주6일 7시간정도씩 일해도 120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수습 끝나도 140밖에 못받았습니다
계약할때 수습3개월은 50프로만 지급한다고 주6일 7시간정도씩 일해도 120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수습 끝나도 140밖에 못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2:59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신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질은 지휘명령 하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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