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 하고 관두고 싶은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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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833**9
2020-01-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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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일이상 근무시 월급이 나간다고? 써 있었는데 지금 2일 일을 하고 관두고 싶어요 이러면 돈을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1:51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1일을 일하시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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