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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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eunj**7
2020-01-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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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은 것을 12/24일에 알았고 12/31일에 새로오실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고용을 하지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장님이 자신의 마지막 근무날짜에 맞춰서 1/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어서 새로오실 사장님께 여쭤봐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고용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을 주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알아보고 4대보험처리하고 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니 1/5에 현재 사장님이 새로오실 사장님께 부탁해서 고용승계하고 새로오실 사장님이랑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저를 2/5일까지만 일하는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거절하고 그냥 1/14일까지 근무하는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현재 사장님한테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1:43
최초의 해고일인 1.14.의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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