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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2**8
2020-01-06 20:59
0
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66,451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처음에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80인데 수습기간으로 70받는다고 했고 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10일 11일 합해서 10시간 교육받고
12월 14일부터 14,15,21,22,28,29일 10시간씩 일하고
한번 8시간 대타로 일하기도하고 1시간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1윌1일에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1월6일에 월급이 56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4일부터 정규근무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1:35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전제 하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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