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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2**8
2020-01-06 20: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66,451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제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처음에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80인데 수습기간으로 70받는다고 했고 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10일 11일 합해서 10시간 교육받고
12월 14일부터 14,15,21,22,28,29일 10시간씩 일하고
한번 8시간 대타로 일하기도하고 1시간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1윌1일에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1월6일에 월급이 56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4일부터 정규근무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80인데 수습기간으로 70받는다고 했고 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10일 11일 합해서 10시간 교육받고
12월 14일부터 14,15,21,22,28,29일 10시간씩 일하고
한번 8시간 대타로 일하기도하고 1시간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1윌1일에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1월6일에 월급이 56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4일부터 정규근무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1:35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전제 하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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